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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62명으로 집계돼 2003년 사스 때의 사망자 수(349명)를 넘어섰다. 확진자는 2만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중국 내 사망자가 하루 50명, 확진자가 2000명꼴로 늘면서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10~14일에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종료 시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관심 가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달 4일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때 10여분간의 환담을 제외하면 아베 신조 총리와 정식으로 얼굴을 맞대는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GSOMIA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면했지만 여전히 나쁜 상황이다. 한 차례 만남으로 현안이 다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엔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하지만 그 골을 메워 나가는 출발점으로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다.


요지부동하는 대치의 시작과 끝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밖에 없다”며 맨 앞에서 대화·협상의 문을 걸어 잠갔다.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 신청은 변칙 수단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탄이고, “밟고 가라”는 농성 플래카드는 ‘힘없는 양’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14일엔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 8개월간 협상 의지도 대안도 비치지 않고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의 마지막 행동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당리당략에 꼬여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산고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오늘도 매듭짓지 못한 선거법은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협의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과 석패율을 놓고 정파적 이해가 충돌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대의와 균형감을 잃지 않은 ‘게임의 룰’은 한국당도, 어느 정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2인1조 근무원칙은 일부 현장의 일이고,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일’이 됐고, 노무비 착복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중 4개안은 ‘흉내 내기’에 그쳤고 18개안은 먼지만 쌓인 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기업 처벌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외주금지 업종에 발전분야가 제외되면서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도 빠졌다. 그러다 보니 석탄발전 노동자 상당수는 지금도 2950원짜리 특진마스크 대신 값싼 방진마스크를 쓴 채 작업 전 “안전하게 일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이 이해되는 것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3건씩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사업장 대부분은 안전조치에 눈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재판소가 13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숫자만 규제할 뿐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과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이는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한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해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선거 소음은 규제돼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환영한다.


남성 육아휴직의 급증세에서 알 수 있듯 맞벌이, 맞돌봄은 시대적 요구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일 수 없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없애야 한다. 경제학에서 ‘마태효과’라는 용어는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을 뜻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에서 나온 말이다. 복지의 마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아빠 육아휴직마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면, 자녀와의 시간, 양육의 질마저 양극화가 불 보듯 뻔하다.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이유는 상당 부분 대체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때문이라고 하니, 보완이 시급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지표를 긍정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는 60대(37만7000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들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집행을 통해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여부에 달린 단기 일자리들이다. 진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20대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도 낮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허리층인 30·40대의 ‘고용 절벽’이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는 1991년 이후 가장 컸다. 이들 40대는 외환위기 때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한 가정을 책임진 이들의 일자리난은 자녀세대에 곤궁을 대물림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된다.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낙후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2001년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원해왔다. 성과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의 생산은 3배, 수출은 5배 증가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평가다.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인 대일 적자 등 구조적인 취약성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약속한 것은 ‘좋은 일자리’였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두고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세’라고 자평했다. 주지하듯 지난해 고용지표 개선은 2018년 고용참사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돼 있다. 자족할 일이 아닌 것이다. ‘좋은 일자리’ 없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말할 수 없다. 정부 고용정책의 성패는 40대·제조업 일자리 해결에 달렸음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사설사이트 구상은 이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중동평화는커녕 오히려 중동분쟁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트럼프는 ‘세기의 거래’가 될 것이라며 자찬했지만, 국제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스라엘 편을 드는 행보로 아랍국들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이날 발표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불참한 것을 봐도 짐작이 간다. 트럼프의 평화구상 발표는 상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선거에서 유대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는 세금이 낭비 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성을 따져보는 절차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심의의 실상은 ‘부실·날림’이 돼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SOC 예산 심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의 SOC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투자 부진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되자 ‘생활형 SOC’ 등의 명분으로 투자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일본의 SOC 투자남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배치된다.


문재인케어는 병원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급여 적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동네의원의 경우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하고 본인부담률은 3.2%포인트 늘었다. 건보 보장률 확대 정책이 중증·고액 질환이 몰려 있는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동네의원 이용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미흡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사다. 모뎀칩셋은 음성·데이터 정보를 신호로 변환해주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셋 사용을 위한 2~4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도 보유하고 있다. SEP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사용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무시한 채 경쟁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강요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9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자격 논란이 일었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포함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협 예비역 소장과 차기환 변호사 등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적격’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5·18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넘게 질질 끌어오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돼 5·18의 남은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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